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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서울시는 2023년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 거주 만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 최대 30만원까지,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셔야 합니다.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러 가기

 

 

사업소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비 지원 주거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소개 사업명 : 2023년 청

youth.seoul.go.kr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자격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연령: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3. 7. 26. 신청 시, 1983.7.27.(만39세)~2004.7.26.(만19세) 출생자

②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③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④ 소득: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

⑤ 보험: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2. 제외대상

①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②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③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④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의 숙소 등)

⑤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1.온라인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접속 및 로그인 → [화면상단]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2. 오프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담당부서 방문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며, 부득이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하여 신청.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제출서류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제출서류 항목 발급 기관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②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납부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이 기재되어있는 경우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
※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③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본인 준비
④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⑤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기혼) 모두 필수 제출
거주자 동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⑥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거주자 동주민센터 또는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선정결과 발표와
지원내용

 

1. 선정결과 발표

① 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대해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순 지원

② 심사 및 결과 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확인, 신청자 개별 문자 발송

*필요시 서류보완 가능하며, 서류보완 완료일 기준 30일 이내 통지

③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2. 지원 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자체가 신청인 계좌로 이체.

※ 납입한 보증룍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원까지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관련 문의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콜센터 1599-000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02-2133-6593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제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지원이 왜 안 되나요?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보증기관에서 전월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상품입니다. 따라서 다음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보증보험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보험(X) : 임대인이 가입하는 보증보험으로 지원대상 아님.
- 버팀목전세자금(X) : 대출지원상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하여야함. 별도로 가입한 분만 반환보증료 지원가능.

Q2. LH, SH 임대주택 등에 살고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셨으면 서울시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단,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반환보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십니다.

Q3. 소득 없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을 서류로 제출합니다.

Q4.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가요?

세전 연소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입금은 다른 사람 통장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요,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입금해 드립니다.

Q6.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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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현재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

Q7. 보증보험을 분할로 납부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나 납부하신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8. 집주인이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인(집주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다른 상품으로 서울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9.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보증보험이 가입가능한가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증기관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Q10.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전세 뿐만 아니라 반전세나 월세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